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가. 2011. 6.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1. 3. 22. 부산 동래구 C빌딩을 처와 함께 매수한 뒤 건물 이름을 ‘D빌딩’으로 변경하고 그 건물 1층에서 ‘E’이라는 업체를 운영하기로 하면서, 위 건물 3층을 임차하여 ‘F’를 운영하는 피해자 G이 위 건물 5층 외벽에 부착한 위 요가원 간판과 현수막을 철거하고 피고인의 위 업체 간판을 부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 간판 철거 문제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2011. 6. 28.경 위 건물에서 광고업자를 동원하여 외벽 정면과 오른쪽면에 설치된 위 요가원 간판 2개와 현수막 1개를 철거한 후 폐기하여 시가 300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2011. 9.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1. 9.말경 위 건물에서 그 건물의 다른 임차인인 H으로 하여금 건물 1층 출입구 유리에 부착된 위 피해자의 요가원 광고시트지를 떼어내고 출입구 옆 벽면에 부착된 요가원 아크릴 광고판을 철거하도록 하여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가. 2011. 6.28.경 범행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지위를 이용하여 위 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간판과 현수막을 철거하고 피해자의 간판이 있던 오른쪽 외벽에 피고인의 업소 간판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가원 광고 효과를 떨어뜨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요가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1. 9. 말경 범행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지위를 이용하여 위 1의 나항 일시, 장소에서 위 H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요가원 광고시트지와 아크릴 광고판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기존의 것보다 1/2 크기로 줄인 광고시트지와 아크릴 광고판을 부착하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