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A은 2008년경 화성시 진안동에서 상호불상의 부동산중개업을 하다가 2008. 10. 10.경 화성시 C건물 1층으로 이전하여 2009. 3~4월경까지 ‘D부동산’을 운영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화재 발생 전, 부동산중개사무소의 경영자로 화성시 진안동에 있는 상호불상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사용했던 간판을 떼어 옮기면서 알 수 없는 간판설치자에게 간판을 설치하라는 지시를 하면서 간판과 위험요소가 접촉하여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간판과 위험요소가 접촉하지 않도록 제거 등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한 채 2009. 3~4월경까지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였다.
E는 2010. 1. 24. 화성시 C건물 1층에서 피고인이 설치했던 간판(미신고)을 ‘F부동산’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계속해서 사용하던 중, 2010. 10. 15. 21:30경, 피고인이 설치했던 간판의 모서리 몰딩부분의 알루미늄과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간판 옆으로 지나가는 전선이 마찰되어 절연피복이 손상된 접촉 부분에서 전기적인 발열에 의한 스파크가 발생되어 그곳으로 유입된 이상전압에 의해 전기적인 발열로 발화하여 통신선 등을 통해 506호 주방 측 창문 내측으로 유입되어 화성시 C건물 506호 등을 태워 시가 45,000,000원 상당을 소훼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위와 같은 C건물의 화재의 발생 원인은 F부동산 간판(이하 ‘이 사건 간판’이라 한다)의 모서리 몰딩부분의 알루미늄과 간판 옆으로 지나가는 전선이 마찰되어 절연피복이 손상되어 접촉 부분에서 전기적인 발열에 의한 스파크가 발생되어 그곳으로 유입된 이상전압에 의해 전기적인 발열로 발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