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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8.22 2013고정151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건물 1층 104호, 105호를 임차하여 호프집을 경영하다가, 2012. 4. 27.경 위 건물 104호에 대하여 강제경매가 진행되고 그 결과 소유권을 취득한 피해자 C으로부터 위 104호를 임차하지 못하여, 2012. 9. 27.경 강제집행에 따라 위 104호에 대한 점유를 피해자에게 이전하여 준 후, 위 105호에서 ‘D’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인 호프집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10. 15.경 위 B건물 1층 104호 앞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위 104호를 임차하여 커피전문점을 하려는 피해자 E이 커피 전문점 간판을 설치하려는 장소인 위 104호의 건물 외벽에 임의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105호 ‘D’ 간판을 무단으로 설치하고, 피해자들에게 이를 제거하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C, 피해자 E의 건물 임대 및 커피전문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3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무단 설치한 ‘D’ 간판의 철거를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위 간판을 제거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자, 제1항의 ‘D’ 간판을 설치한 곳 약간 위쪽의 또 다른 104호 간판 설치대가 있는 지점에 피해자 E이 커피전문점 간판을 설치할 예정임을 알면서도 임의로 피고인의 ‘D’ 간판을 무단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C, 피해자 E의 건물 임대 및 커피전문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

1. 각 간판설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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