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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23 2015고정123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C건물 A동 1605호 'D'라는 회사의 직원으로, 같은 층 1602호에 있는 'E'라는 회사와 같은 복도를 사용하면서 간판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던 중 2015. 2. 12. 17:35경 C건물 A동 1602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 F 소유의 'E'의 간판을 떼어내 수리비 5만 원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1. 사실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설치한 간판이 C건물 관리규약에 따라 철거되어야 할 간판이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판시 증거에 따르면, ① 피고인 회사와 피해자 회사의 각 간판이 상대방 회사의 간판을 일부 가리는 것과 관련하여 문제가 제기되자 C건물 관리지원센터가 2015. 1. 19.경 이를 확인하고 쌍방에 각 간판의 철거를 요청한 사실, ② 쌍방이 문제된 각 간판을 철거하였으나, 피고인 회사가 2015. 2. 6. 다시 간판을 달아 피해자 회사의 간판 일부(공백 부분)를 가렸고, 이에 피해자 회사가 다시 이 사건에서 문제된 간판을 달아 피고인 회사의 간판을 가린 사실, ③ 그러자 관리지원센터에서는 다시 쌍방에 각 간판을 철거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2015. 2. 12.까지 쌍방이 모두 간판을 철거하지 아니한 사실, ④ 그러던 중 피고인이 물건을 옮기는 데 방해가 된다는 점을 빌미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간판을 임의로 떼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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