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11 2018가합101312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이 사건 건물 D호, E호, F호의 구분소유자이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지하1층 G호에서 ‘H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2. 11.경 이 사건 건물 3층 외벽에 '24시 헬스ㆍ골프ㆍ핫요가ㆍ스피닝ㆍGXㆍPT'라 기재된 이 사건 간판을 설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9,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43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구분소유자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경우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는데, 원고는 이 사건 건물 관리단집회의 결의 없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집합건물법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보존행위는 공유자인 구분소유권자가 단독으로 행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다12163 판결 등 참조), 원고는 보존행위로서 단독으로 이 사건 간판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아무런 권한 없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옥외광고물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이 사건 건물의 공용부분인 외벽에 이 사건 간판을 설치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로서 공용부분에 대한 보존행위로써 이 사건 간판의 철거를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3 내지 8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