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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01 2014가단24588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가 실시한 2011년 제2차 경찰공무원(순경) 채용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여 필기시험에 합격하였다.

나. 원고는 신체검사 및 체력검정 및 적성검사를 마친 후 2011. 11. 15.경 시행된 면접시험(이하 ‘이 사건 면접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였는데, 3인의 면접위원들로부터 아래 표와 같이 평가요

소 ②에서 모두 구분 ①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및 전문지식 ② 품행ㆍ예의, 봉사성, 정직성, 도덕성ㆍ준법성 ③ 무도(武道)ㆍ운전 그 밖의 경찰업무 관련 특수기술 능력 총점 면접위원 을-1 을-2 을-3 을-1 을-2 을-3 5 점수 8 8 9 2 2 2 5 31 2점의 평가를 받았다.

다. 피고는 2011. 11. 23. 원고가 이 사건 면접시험에서 면접위원의 과반수로부터 2점 이하의 점수를 받았다는 이유로 원고를 제외하고 이 사건 시험의 최종 합격자 공고를 함으로써 원고에 대하여 불합격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시험에서 필기성적이 전체 석차 2등에 해당할 만큼 우수하였고, 전체 시험성적 역시 합격자 커트라인을 상회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채용심사관이 면접위원들에게 사전에 원고의 범죄경력을 바탕으로 부적격의 종합의견서를 제공함에 따라 면접위원들이 일률적으로 원고에게 과락의 점수를 부여함으로써 결국 합리적인 이유 없이 원고를 불합격처분하였고, 이는 담당공무원이 직무집행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시험에 합격하여 근무하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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