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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17 2017나7848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4,167,5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1.부터 2018. 8. 17...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3. 4. 22. 피고에게 50,000,000원을 변제기 2014. 11. 30.으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차용금의 일부 원본 잔액 23,000,000원 및 그에 대한 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원고가 2013. 4. 22.경 피고에게 4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같은 날 원고에게 50,000,000원(이하 ‘이 사건 약정금’이라 한다)을 2014. 11. 30.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차용금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금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며, 한편 위 차용금증서상 변제기가 도과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약정금의 일부 원본 잔액 23,000,000원 및 그에 대한 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변제 항변에 대한 판단

가. 37,000,000원 변제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37,0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3. 12. 11.경 10,000,000원, 2015. 2. 17.경 10,000,000원, 2015. 6. 19.경 3,000,000원, 2015. 6. 24.경 7,000,000원, 2015. 6. 26.경 5,000,000원, 2015. 9. 26.경 2,000,000원 합계 37,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약정금에 대하여 이자제한법의 제한에 따라 연 25%의 이자약정이 있었고 피고가 변제한 금액은 이자 및 지연손해금에 먼저 충당되어 제1심 변론 종결일 기준 원본 잔액이 38,002,641원에 이르고 원고는 그 일부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다투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약정금에 대하여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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