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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6.28 2016가단989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7. 17.부터 2016. 5. 14.까지는 연 6%의, 2016. 5. 15...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로부터 용인케어스힐 요양병원 전기공사를 65,000,000원(계약금액 42,000,000원 및 추가공사금액 23,000,000원)에 도급받아 완공하였으나, 2015. 2. 17.까지 37,000,000원을 받았고, 미지급 공사대금 28,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7. 16.자 확인서를 받았으므로, 위 지급을 구함.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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