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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02 2014나38385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2. 7. 18. 피고에게 37,000,000원을 변제기 2013. 7. 18., 이자 월 5%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하고, 위 대여금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 중 27,00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잔금 10,000,000원(= 37,000,000원 - 2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무효 1) 피고의 주장 피고가 2012. 7. 18.경 도박을 하던 중 도박자금이 부족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차용하였고, 당시 원고에게 위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한다는 말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여는 도박자금에 제공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2) 판단 을 제5, 6호증,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을 도박자금에 사용할 목적이었다

거나 원고가 그와 같은 목적을 알고 이 사건 대여를 한 것이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변제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변제 명목으로 2012. 7. 18.경부터 2012. 12. 5.경에 이르기까지 돈을 계좌이체하고, 원고의 요구에 따라 C이 운영하는 계에 가입하여 곗돈을 타서 원고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대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2)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7. 18.부터 2012. 12. 5.까지 원고의 계좌로 합계 14,2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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