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 F, G(구 H) 화물차의 실차주이다.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경주시 I에 있는 J 운영의 K휴게소 주유소는 화물차주가 등유를 주유하여도 그 등유금액에 해당하는 만큼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유가보조금 지급카드로 결제를 받아주어, 화물차주가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업체이다.
피고인은 2010. 3. 30.경 위 K휴게소 주유소에서, 사실은 E 화물차에 외상거래를 통해 주유대금 합계 493,147원 상당의 등유를 주유하였음에도, 마치 493,147원 상당의 경유(336,69리터)를 주유한 것처럼 E의 유가보조금지급카드로 결제를 함으로써, 그 무렵 관할관청으로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 112,78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1. 21.경부터 2013. 2. 2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관할관청으로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 합계 25,623,66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L, M 화물차의 실차주이다.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경주시 I에 있는 J 운영의 K휴게소 주유소는 화물차주가 등유를 주유하여도 그 등유금액에 해당하는 만큼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유가보조금 지급카드로 결제를 받아주어, 화물차주가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업체이다.
피고인은 2010. 1. 20.경 위 K휴게소 주유소에서, 사실은 L 화물차에 외상거래를 통해 주유대금 합계 4,334,920원 상당의 등유를 주유하였음에도, 마치 4,334,920원 상당의 경유(3,029.06리터)를 주유한 것처럼 L의 유가보조금지급카드로 결제를 함으로써, 그 무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