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과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4. 5. 00:2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택시기사를 폭행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택시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받자 그에게 “야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면서 왼손으로 E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장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4. 5. 00:30경 위와 같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D파출소로 인치된 후 술에 취한 채로 그곳 경찰관들에게 “야 씨발 새끼야”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하고 발길질을 하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자 정황진술서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던 것으로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