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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0 2018고단581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4. 17. 00:10경 강남구 B 지하1층 ‘C’ 단란주점에서 일행인 D 등과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남, 52세)와 D가 말싸움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가 있는 테이블로 다가간 뒤,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4. 17. 00:3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서울강남경찰서 G파출소에서, 위와 같은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인치된 후 근무 중인 경위 H 등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저 새끼가 잘못한 거잖아 그래 안 그래 ”, “야 이 씨발놈이”, “야 이 개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주정을 부리고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경범죄처벌법위반 사실의 점에 관한 법정진술

2.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3.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161쪽)

4. 현장사진(수사기록 제34쪽)

5. 관공서 주취소란 CD [I과 J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머리에 양주병을 던져 상해를 가한 사람을 당시 빨간 바지를 입고 있던 피고인이라고 분명하게 특정하고 있고, 그와 같은 진술내용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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