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7카정10010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7. 2....
이유
1. 사실의 인정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C을 상대로 의류임가공대금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이 법원 2014차2347)을 신청하여 ‘C은 피고에게 64,456,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받은 후 채권압류추심절차를 통하여 일부 금원을 변제받았다.
나. 한편 채무초과상태에 있던 C은 피고에게 위 지급명령에 따른 채무변제를 이행하지 못하던 중 2014. 3. 21. 원고에게 C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서울 광진구 D빌라 4층 다세대주택 중 제3층 제3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195,000,000원에 매매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는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그리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등기되어 있던 합계 87,047,610원의 압류등기와 근저당권등기는 2014. 4. 무렵 모두 말소되었다. 라.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이 법원 2014가단26948)을 제기하였고, 2015. 8. 21. ‘이 사건 매매계약을 107,952,390원(이 사건 부동산 시가 195,000,000원 - 말소된 등기의 피담보채무 87,047,61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원고는 107,952,390의 범위 내에서 피고에게 59,773,390원(피고의 C에 대한 채권액 중 미변제원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마. 원고는 위 판결에 항소(이 법원 2015나6614)하여 2016. 8. 19. 이 사건 부동산의 가치 중 회복되어야 할 공동담보 부분은 107,952,390원인데, 이는 2015. 7. 10.까지 발생한 피고의 C에 대한 채권액 중 미변제원리금 74,053,498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