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6.11.17 2016가단2096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2. 10. 15.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195,000,000원에 비닐하우스 설치공사를 도급받아 2012. 11. 7. 공사를 완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9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