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 및 B를 상대로 이 법원 2018가단326461호로 다음과 같은 청구원인으로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는 소(이하 ‘종전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피고는 B에 대하여 27,491,578원 상당의 구상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채무자인 B가 2018. 3. 19.경 자신의 책임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은 피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 재산을 감소케 하는 것이어서 사해행위이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C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다가 새로운 근저당권이 설정됨으로써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의 채권액 상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이 법원은 원고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진행하여 2019. 3. 20. 변론을 종결한 후 2019. 4. 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B와 원고 사이에 2019. 3. 19. 체결한 매매계약을 27,491,578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27,491,57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9. 5. 9.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울산지방법원 D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2019. 6. 19. 경매개시결정이 발령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8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종전 소송에서 사해행위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