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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20 2017고단2017
강제추행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가. 2017. 2. 20.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2. 20. 17:00 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 모텔 1 층 내실 입구에서 그 곳 업주인 피해자 E( 가명, 여, 68세) 의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오른쪽 볼에 입을 맞추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7. 2. 25.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2. 25. 18:00 경 위 모텔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양 가슴을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2017. 3. 29.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3. 29. 18:00 경 위 모텔 1 층 부엌에서 설거지하고 있는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양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얼굴에 입을 맞추고,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 자의 엉덩이에 부비는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4. 3. 18:45 경 위 모텔 후문에 있는 골목길에서 피해자 E이 모아 둔 폐지를 피고인이 가지고 가려고 하여 이를 피해자가 제지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잡고 오른손으로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가명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및 진술 조서( 제 2회)

1. 임의 동행보고, 수사보고( 강제 추행에 대해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되는 바(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각 추행행위 및 폭행행위와 그 전, 후의 상황에 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면 생각해 낼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달리 피해 자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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