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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7.19. 선고 2013누1913 판결
시정명령등취소
사건

2013누1913 시정명령 등 취소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공정거래위원회

변론종결

2013. 6. 14.

판결선고

2013. 7. 19.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과태료 납부명령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8. 31. 원고에게 의결 B로 한 별지 기재 시정명령 및 과태료 납부명령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사이버몰(cyber mall)을 통하여 렌터카1) 상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예약에 의하여 이를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2. 6. 1. 법률 제114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자상거래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3호의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한다.

나. 원고의 행위사실

제주도에서는 2008. 6.경부터 신고요금제(사업자가 매년 신고한 렌터카 요금만 지급받을 수 있다)가 시행되었으나, 2011. 5, 11.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고 한다)가 개정되며 자율요금제(차종별로 렌터카 최고요금을 신고하고 그 범위 내에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요금을 결정한다)로 변경되었다.

원고는 2011. 6. 14.부터 2012. 4. 2.까지 이 사건 조례에 따라 신고한 요금(이하 '신고요금'이라고 한다)을 기준으로 제주지역 렌터카 대여요금의 할인율을 산정하여 원고의 인터넷 사이트(C) 팝업창에 "등급별 최대 75%까지 추가 할인" 등으로 표시하였고, 예약화면에 "정상요금", "할인적용율", "대여요금"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실제 대여요금을 표시하였으며, 2011. 12. 8.부터 2012. 4. 2.까지 할인이벤트를 진행하며 신고요금을 기준으로 제주지역 렌터카 대여요금의 할인율을 산정하여 "제주도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기념 75% 전 고객 할인"이라고 표시하였다(이러한 각 행위를 통틀어 '이 사건 행위'라 한다).

다. 피고의 처분

피고는 2012. 8. 31. 의결 B로, 원고의 이 사건 행위는 실제 대여요금보다 높거나 단기간만 적용되는 신고요금을 "정상요금"으로 표시한 후 이를 기준으로 할인율을 표시·광고함으로써 소비자가 실제보다 더 높은 할인율을 적용받는 것으로 오인하여 거래하도록 유인한 것이므로 구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별지 기재와 같은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500만 원의 과태료를 각 부과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과태료 납부명령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구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는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1호는 '제2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금지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은 이러한 과태료 납부명령에 대한 불복 절차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 제1호는 법률상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질서위반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조, 제21조에 의하면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부과한 과태료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제기 사실을 통보받은 법원은 같은 법 제25조 이하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각 규정에 비추어 보면 구 전자상거래법에 의하여 부과된 과태료 납부명령의 당부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과태료 납부명령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누2623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2)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이 사건 조례에 의하면 업체가 최고 금액을 신고하고 그 범위 안에서 요금을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원고의 대여 약관에도 "회사가 정한 대여요금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신고한 요금으로써 할인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신고요금을 정상요금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표시를 하며 일률적으로 75%의 할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가입회원 등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변경된 할인율이 적용되고, 이 사건 조례로 요금변경이 되었으며 시기에 따라 할인율도 변동된다고 명시하는 등 소비자의 오인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점, ③ 신고요금은 제주도의 렌터카 요금에 관한 정책에 의하여 인상된 것으로 원고에게 할인율을 과장하려는 의도가 없었던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렸다고 볼 수는 없다.

나. 관계 법령

제21조(금지행위)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다. 인정 사실

이 사건 조례로 자율요금제가 시행되자, 원고는 2011. 6. 14. 이 사건 조례 시행 전에 비하여 59% ~ 116.4% 인상된 요금을 차종별 최대요금으로 신고하고, 대여약관에도 "회사가 정한 대여요금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신고한 요금으로 할인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인터넷사이트의 팝업창 광고를 통하여 "제주도 요금 변경 안내"라는 제목으로 "제주도 렌터카 개정 조례 발효로 제주도 요금이 변경되어 안내해드립니다. 이제는 등급별 추가 할인도 가능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라는 내용을 공지하였고, 팝업창 하단의 표에 회원별 할인율을 최대 55%[비수기 기간, 프레스티지(Prestige) 회원일 경우]로 표시한 후 위 팝업창 광고의 최대 할인율을 2011. 8.경 65%로, 2011. 10.경 75%로 변경하여 표시하였다.

원고는 인터넷사이트 예약화면에 신고요금을 '정상요금'으로 기재한 후 신고요금을 기준으로 '할인율'을 산정하여 대여요금을 표시하였고, 2011. 12. 8.부터 2012. 4. 2.까지 원고 인터넷 사이트의 할인 이벤트 광고화면을 통하여 신고요금을 기준으로 할인율을 산정하면서 "제주도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기념 75% 전 고객 할인"이라고 표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란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하고, 그로 인하여 소비자가 유인될 우려가 있으면 족하고 반드시 소비자 유인의 결과가 발생함을 요하지는 않으며, 그 행위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행위를 받아들이는 전체적 · 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에서 원고가 신고한 요금은 소비자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최고한도를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일 뿐 이러한 요금으로 실제 거래된 사례도 없었으므로 이를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반영되어 형성되는 정상요금으로 볼 수 없음에도, 원고가 이 사건 조례의 개정 후에 종전 신고요금에 비하여 59% ~ 116.4% 인상된 요금을 신고한 후 이를 정상요금으로 표시하여 할인율을 산정하여 표시한 이상 이는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한 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조례의 내용 및 그 개정을 전후한 신고요금의 변동 등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은 할인율을 표시한 이상 소비자로서는 기존의 정상요금이 대폭 할인된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소비자가 오인될 우려도 있다(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가입회원 등에 대하여 시기에 따라 할인율이 조정되었고, 신고요금 인상 자체는 할인율을 과장하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신고요금을 인상하여 할인율을 표시하고도 마치 정상요금이 대폭 할인되는 것처럼 광고 하였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는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행위는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와 전제를 달리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과태료 납부명령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강원

판사 강상욱

판사 정재훈

주석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0조에 따른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렌터카'라고 통칭한다.

2) 이 부분 소제기를 적법한 이의제기로 볼 수 있다면 관할 법원에 이송할 수 있으나, 이의제기는 행정청에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소장을 적법한 이의제기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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