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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8 2015고단7268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부산 강서구 Q에 있는 양봉 기자재 등의 제작, 공급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A는 양봉업자들이 양봉 자동화 설비 등을 설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양봉 시설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양봉업자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해 주고 있는 것을 알고, 양봉 자동화 설비 등의 설치 단가를 부풀려서 작성한 견적서를 양봉업자에게 건네주고 부풀린 금액만큼 양봉업자에게 이를 돌려주는 방법으로 보조금 등을 편취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1. 12. 29. 경 청주시 서 원구 R에 있는 피고인 B이 운영하는 S 양봉원에서 피고인 A는 벌꿀 농축시스템 등을 설치하기로 한 후 위 기계의 설치 단가보다 약 3,000만 원이 부풀려 진 1억 2,000만 원의 견적서 등을 작성하여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은 이와 같이 설치 금액이 부풀려 진 허위의 견적서가 첨부된 보조금 교부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충북 청원군청 축산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국가 보조금 36,000,000원을 교부 받음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2. 1. 5. 경 김제시 T에 있는 피고인 C이 운영하는 양봉원에서 피고인 A는 꿀벌 자동 화분 반죽시스템 등을 설치하기로 한 후 위 기계의 설치 단가보다 약 11,166,000원이 부풀려 진 33,090,000원의 견적서 등을 작성하여 피고인 C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C은 이와 같이 설치 금액이 부풀려 진 허위의 견적서가 첨부된 보조금 교부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김제시청 축산진흥과 담당 공무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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