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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8.23 2018고단762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 피고인 B를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신축공사를 하도급받은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고 함)의 형틀공사 담당 총괄팀장이었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형틀공사팀(‘A 팀’이라고 불림)의 작업반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4.경 속초시 C 공사현장에서 위 A 팀 소속 근로자 E에게 실제 4,069,000원의 월 노임을 지급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 회사 측에는 마치 E에게 6,107,640원을 지급하는 양 노무비를 부풀려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6. 5. 31. 피고인 B의 국민은행 계좌에 E의 2016년 4월 노무비 명목으로 6,107,640원을 지급받아 그 차액인 2,038,640원을 편취하는 등 공모하여 2016. 4.부터 2016.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 팀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노임을 부풀려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합계 82,855,507원의 노무비를 초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증인 G, 증인 H, 증인 I, 증인 J, 증인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 K의 각 진술기재

1. 노무비 지급 내역서, 근로자 위임장, 통장거래내역서, 증거자료 제출(A 담당 공사 공구 등 지급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수법, 편취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회사와 사이에 피해 회복 내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한편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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