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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23 2015노272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피고인의 변호인이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출한 항소 이유 보충서는 항소 이유서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실제 할인 받기 위해 약속어음들을 교부 받았고, 할인 금을 주식회사 E( 이하 ‘E’ 라 한다) 나 피해자 D에게 지급했다.

나머지 약속어음은 어음 융통업자에게 약속어음을 편취당하는 바람에 할인 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기망의 고의도 없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취득한 이득은 액면 합계액에 미치지 못하는 306,552,000원에 불과 하다. 이 사건 범행 이후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 받았다.

이런 사정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 징역 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내지 3, 6, 9 내지 12 등 8 장의 약속어음을 제 3자에게 편취 당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연번 3 약속어음에 관한 판단 당 심 증인 I의 진술과 피고인이 원심에서 제출한 예금거래실적 증명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연번 3 약속어음은 피고인의 의뢰에 따라 I가 할인 금 중 3억 5,000만 원을 사용하고 만기에 그 돈을 E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자신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P의 거래은행으로부터 할인을 받아 할인 금 중 146,55200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한 사실, 피고인이 그 무렵 E에 위 할인 금 중 145,5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비록 P의 신용을 더하여 할인을 받았고 E에 지급한 할인 금이 약속어음 액면 가액의 약 30% 정도에 불과 하기는 하더라도 연번 3 약속어음을 할인하여 그 할인 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이를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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