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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2.19 2019고단96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복무 중인 사람들이 보험금 편취의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을 중복 가입한 후, 훈련 중 발생한 경미한 부상 등으로 군 병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다음, 브로커들과 미리 공모한 의사로부터 허위의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다액의 보험금을 지급받는 형태의 보험사기인 이른바 ‘세팅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들에게 보험금 청구를 위하여 필요한 후유장해진단서의 발급을 알선하면서 발급수수료를 지급받고, 피보험자들이 특정 병원에 내원하여 의사의 형식적인 진료를 받고 허위 내용의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이를 보험회사에 제출하고 보험회사에서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입금하면 피보험자들로부터 보험금의 일정 부분을 수수료로 제공받는 일명 ‘장해 브로커’이고, B은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2013년 또 다른 장해 브로커인 C을 통해서 8개 보험에 가입한 후 2013. 9.경부터 2013. 12.경까지 약 3개월 내지 4개월 동안 위 C이 시키는 대로 한쪽으로 체중을 실어 오른쪽 발목을 꺾는 동작을 계속 반복하다가 2014. 1. 3.경 방수포 제거 작업을 하던 중 일부러 미끄러져 고의 보험사고를 발생시킨 피보험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하순경 위 C이 받는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는 이유로 지인인 D(개명전 이름: E)으로부터 B을 소개받았고, 2014. 2. 26.경 국군수도병원에서 B과 함께 허위의 장애진단을 받은 다음 보험금을 편취하고 지급된 보험금의 25% 내지 30%를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B의 목 부위가 정상적인 운동이 가능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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