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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9.19 2018고단11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특수 전 사령부 부사관으로 복무하다가 퇴역하기 직전인 2014. 3. 1.부터 2014. 6. 12.까지 소위 ‘ 세팅보험’( 주로 특수 전 사령부에 복무 중인 사람들이 보험금 편취의 목적으로 최대 10여개에 이르는 다수의 보험을 중복하여 가입한 후, 훈련 중 발생한 경미한 부상으로 수술을 받고 브로커들과 미리 공모한 의사로부터 허위의 후 유 장해 진단서를 발급 받아 다액의 보험금을 지급 받는 형태의 보험 사기) 설계 사 D의 권유로 피해자 삼성 화재 등 7개 보험사의 8개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2014. 9. 3. 경 구보를 하던 중 발목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 공무 상병 인증서 ’를 발급 받아 2014. 10. 7. 군산시 조 촌로 149에 있는 동 군산종합병원에서 좌측 족 관절 불안정성으로 인한 인대 재건 술을 받은 사실이 있다.

그 후 재활치료와 회복기를 거쳐 사실은 정상적인 족관절 움직임을 회복하여 강직 장해가 없음에도 피고인은 2015. 6. 27. 브로커 E를 만 나 족관절을 고의로 조금만 움직여 마치 영구적인 후 유 장해가 있는 것처럼 행동하기로 모의하고 E에게 50만원을 교부하였고, 같은 날 E로부터 알선 받은 서울 강서구 F 소재 G 병원에서 의사 H으로부터 ‘ 좌측 족 관절 외측 인대 파열, 좌측 족 관절 부전 강직,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 관절에 뚜렷한 장해가 남았을 때( 지급율 10% )에 해당되며 영구 장해로 사료됩니다

’ 라는 내용의 후 유 장해 진단서를 발급 받아 위 E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2015. 6. 29. 경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12에 있는 피해자 삼성 화재에 위 E로 하여금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후 유 장해 진단서 등 허위의 보험금 청구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해

8. 25. 5,031,849원을 송금 받는 등 같은 해

6. 29. 경부터 같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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