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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6.7.28.선고 2005누23086 판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취소처분
사건

2005누23086 국가유공자등록거부 취소처분

원고,항소인

000

부천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피항소인

인천보훈지청장

소송수행자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05. 9. 12. 선고 2004구단1329 판결

변론종결

2006. 6. 30 .

판결선고

2006. 7. 28 .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

2. 피고가 2004. 6. 23.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을 취소한다 .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6. 23.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53. 5. 15. 육군에 입대하여 202병기단 소속으로 1953. 7. 경 포천지구 전투 과정에서 유탄 폭발로 두개골 함몰골절 등의 부상을 입고 수도육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1955. 1. 21. 경 위 병원에서 명예제대하였는데, 위 부상으로 말미암아 전역 후에도 ‘ 두정부 기형 ’, 언어장애, ' 청각장애 등의 후유증이 남게 되었으므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전상군인에 해당한다며 2003. 3. 31. 피고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

나. 이에 피고는 원고의 진술 외에 전투 중 부상을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고, 현상병명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가 전상군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 인정근거 ]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여부

가. 인정사실 ( 1 ) 원고는 1953. 5. 20. 육군 사병으로 입대하여 202병기단 소속 부대원으로 복무하다가 1955. 1. 21. 수도육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명예전역하였다 . ( 2 ) 원고가 1955. 1. 21. 수도육군병원장 김영언 대령으로부터 받은 명예제대증서에는 계급이 하사로 되어 있고, 원고의 군번인 0000849번이 기재되어 있으나 성명란에는 0종문 ' 이라는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군무수행 중 명예의 부상으로 인하여 현역으로부터 제대한다는 취지가 적혀 있으며, 같이 교부받은 것으로 보이는 명예제대증에도 성명란에 ' 0종문 ' 으로 표기되어 있고, 계급은 ' 일병 ' 을 정정하고 ' 하사 ' 로 기재되어 있다 . ( 3 ) 원고가 1955. 1. 10.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수여한 무공훈장증에는 받는 사람은 ' 육군일등병 000 ' 으로 원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위 군번이 기재되어 있다 . ( 4 ) 육군본부가 보관하고 있는 기록에 의하면 1970년 이전까지 전공상으로 복무할 수 없는 자는 명예제대할 수 있었고, 명예제대증서는 1952. 6. 30. 까지는 원호대나 각 병원에서 발급하였다 .

( 5 ) 한편, 육군수도통합병원에는 원고의 병상일지가 보관되어 있지 않아 원고가 명예제대 당시 육군수도병원에서 치료받은 병명은 확인할 수 없고, 원고의 군번 0000849번에 해당하는 병상일지에는 소외 진동섭 이병이 좌늑간신경병으로 치료받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런데, 군인명부상 진동섭의 군번은 0000849가 아니라 0000840이다 . ( 6 ) 원고는 현재 두정부 기형으로 진단받은 상태이고, 언어 및 청각 장애로 1급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다 .

( 7 ) 소외 00은 육군 8사단 통신중대에서 통신병으로 근무하면서 부상을 입어 수도육 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원고가 1953. 7. 경 머리부상을 입어 입원치료를 받는 것을 본 사실이 있다고 한다 .

[ 인정증거 ] 갑3호증, 갑4호증, 갑7호증, 갑8호증, 갑9호증, 갑 제11호증의 1, 2, 갑 13호증, 을 제45호의 각 기재, 당원의 육군수도통합병원장 및 육군참모총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나. 관계법령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등 (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등을 받도록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 ) 은 이 법에 의한 예우를 받는다 .

4. 전상군경 :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 ( 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자를 포함한다 ) 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원고에 대한 병상일지가 보관되어 있지 않아 원고가 당시 치료받은 병명을 확인할 수 없다 할지라도 이는 육군수도병원에서 진동섭의 군번을 원고 군번으로 잘못 기재하여 진동섭의 병상일지만 관리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므로 피고는 원고의 병상일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군복무 중 부상을 입은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오히려, 원고가 전역 무렵 명예제대증서 및 무공훈장을 받았고, 원고가 사병으로 입대하였음에도 명예제대증서 상 하사계급으로 제대한 점, 명예제대는 전공상으로 군복무를 할 수 없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점, 원고가 입원했을 시기와 비슷한 시기에 수도 육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권관의 보증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군복무 중 ' 두정 부기형 ' 을 초래할 만한 머리 부분의 부상을 입어 약 1년 6개월의 장기간 동안 입원 치료를 받다가 더 이상 군복무를 할 수 없게 되자 현역으로 제대하였음이 추정된다. 그렇다면, 피고로서는 원고가 전공상 상이로 인하여 전역하였음이 추정되는 이상, 원고의 언어 및 청각장애와 두정부기형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진단하여 국가유공자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신체장애가 상이등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채 전투 중 부상을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내린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경종

판사 진창수

판사 김경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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