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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6. 9. 29. 선고 2006누6767 판결
[전임계약직공무원(나급)재계약거부처분및감봉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지방계약직공무원채용계약 및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의한 계약 변경의 일환으로서 징계처분이라 할 수 없고, 더욱이 공무원징계령은 국가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규정하는 법률로서 특수경력직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으며, 지방공무원법 제3조 제1항 에 의하면 특수경력직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에 관한 지방공무원법 제69조 내지 제73조의3 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지방계약직공무원채용계약 및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의한 계약 변경의 일환으로서 징계처분이라 할 수 없고, 더욱이 공무원징계령은 국가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규정하는 법률로서 특수경력직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원고, 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고스 담당변호사 전만수)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울 담당변호사 서정욱)

변론종결

2006. 9. 1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2004. 10. 13.자로 한 전임계약직공무원(나급)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120,827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8면 5줄 및 17줄의 각 “제8조 제3항”을 각 “제8조”로 고치고, 9면 1줄을 삭제하고 그 자리에 아래 2.항을 추가하며, 9면 4줄의 “을 제14, 15, 18호증” 뒤에 “을 제20, 21, 24호증”을, 10면 첫 번째 줄의 “갑 제11호증의 1, 2” 뒤에 “갑 제12호증”을, 13면 마지막 줄 다음에 별지 3. 서울특별시지방계약직공무원인사관리규칙 제8조 제3항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피고가 계약직 공무원인 원고에 대하여 감봉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징계령 제22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6급 일반직 공무원의 징계관할과 징계집행의 예에 의하여 징계처분으로 감봉처분을 할 수 있을 뿐이고, 공무원징계령 제2조 제5항 에 의하면 소속 행정기관의 직근 상급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심의, 의결 절차를 거쳐 징계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피고는 위와 같은 공무원징계령 상의 징계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감봉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감봉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보수삭감조치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 피고 사이에 2002. 7. 1. 체결된 지방계약직공무원채용계약 및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의한 계약 변경의 일환으로서 징계처분이라 할 수 없고, 더욱이 공무원징계령은 국가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규정하는 법률로서 원고와 같은 특수경력직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으며, 지방공무원법 제3조 제1항 에 의하면 원고와 같은 특수경력직지방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에 관한 지방공무원법 제69조 내지 제73조의3 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보수삭감조치가 징계처분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백(재판장) 진창수 김경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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