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 30.자 2011라1346 결정
[가압류이의][미간행]
AI 판결요지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의3 제1항 에 따라 항고를 인용한 1심판결은 정당하다.
채권자, 항고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신 담당변호사 이기정 외 2인)
채무자, 상대방
채무자
주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결정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의3 제1항 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결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급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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