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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9.20 2018구합62072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6. 29. 원고에게 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보일러 및 탱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B의 대표자이다.

1. 입찰개요

가. 구매관리번호 : D

나. 수요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

다. 계약방법 : 제한경쟁

라. 품명 : 가스엔진히트펌프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입찰(개찰) 일시 : 2017. 5. 19. 15:00

나. 입찰방식 : 전자입찰(국내입찰)

다. 전자입찰서제출 개시일시 : 2017. 5. 17. 14:00

라.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시 : 2017. 5. 19. 14:00

마.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낙찰자 결정 방법

나.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1호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의거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인천지방조달청은 2017. 5. 10. 국민건강보험공단 C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을 공고하였는데, 그 일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원고는 B 대표자로서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하였는데, 2017. 5. 19. 15:00경 개찰 결과 1순위가 되었다.

피고는 2017. 5. 22. 원고에게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를 2017. 5. 25. 18:00로 정하여 적격심사 대상 통보서를 보냈고, 원고는 2017. 5. 25. 피고에게 물품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를 제출하였다. 라.

피고는 2017. 5. 25. 16:27경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원고의 계약이행능력 심사결과를 등록 및 공개하였다.

마. 원고는 2017. 5. 26. 13:30경 피고에게 ‘삼성제품 미확인으로 공급불가’를 포기이유로 기재하여 이 사건 입찰 건에 대한 포기서(이하 ‘이 사건 포기서’라 한다)를 팩스로 발송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13:31경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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