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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19 2018나50947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2. 추가 판단’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소유의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 집행을 해제할 것을 조건으로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가 가압류 집행을 해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약정금 1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이 법원에서 강조하여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가 제1심에서 이미 위와 같은 주장을 하였음에도, 제1심은 '피고가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직접 반환하겠다고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약정금 100,000,000원의 지급채무를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제1심 판결의 당부를 살펴본 결과, 위와 같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통상의 경험칙에 비추어 보아도, 보전의 필요성이 있어 피고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받기까지 한 원고가 그 가압류 집행을 해제하여 주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피고의 주장처럼 원고의 가압류 집행 해제를 선이행의무로 한 약정을 체결한다는 것은 상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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