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12.09 2014나47488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피고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 B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피고 B 주장의 요지 1) 소송신탁 주장 원고가 2011. 11. 7. 처인 G으로부터 이 사건 1, 2 부동산에 관하여 G 명의로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중 100,000,000원을 양도받고 같은 달 10. 위 근저당권의 일부 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2) 무현명 대리행위 주장 K은 피고 B을 대리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임대인인 E 역시 K이 본인인 피고 B을 위하여 위 계약을 체결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기 때문에, 민법 제115조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 B에게 그 계약의 당사자로서 효력이 있다

할 것이다.

3) 채권양도 주장(예비적 주장) 설령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를 K으로 볼 경우 K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이다. K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대차계약서에 피고 B의 이름을 기재함으로서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고 B에게 양도하였고 채무자인 임대인도 이를 승낙하였다. 따라서 피고 B은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으로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다. 나. 판단 1) 소송신탁 주장에 대한 판단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7조가 유추적용 되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