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5.11.04 2015누2139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들이 손님들로부터 개별적으로 수령한 특정의 봉사료가 당해 웨이터에게 그 액수 그대로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1호증(봉사료지급대장)의 기재를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부족 증거로 거시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들은,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원고들이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