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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4 2016나11119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3. 나. 1) ①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아래 부분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부분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와 피고는 서로 모르는 사이였고, 원고로부터 7,000만 원을 빌린 당사자는 피고가 아닌 G으로서 이는 수사 과정에서 원고와 G이 일치하여 진술한 부분이며, 나아가 원고가 7,000만 원을 송금한 명목이 대여금이 아니라 ‘F’ 철거 공사와 관련된 투자금이라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7,000만 원을 직접 변제한다.”라는 취지의 차용증(갑 제1호증의 1)을 스스로 작성하여 교부한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7,000만 원을 직접 변제할 약정상 의무를 부담한다(원고는 2015. 1. 19.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따라 약정금 7,0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라는 청구원인을 예비적으로 추가하였다

. 따라서 피고에게 금전지급 의무가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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