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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31 2014나201706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제2항에서 원고의 당심에서의 추가 청구(약정금 청구)를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약정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분양계약 당시 피고 회사 직원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원고가 납부하는 분양대금을 모두 반환하겠다’라고 약속하였다.

또한, 민주산업개발이 부도난 이후 원고가 2007. 11.경 피고 회사를 방문할 때에도 피고 회사 직원이 위와 같이 분양대금을 반환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분양계약이 취소된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납부된 분양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거나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해야 한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약정금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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