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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4.23 2020나14124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제 1 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면서 강조 내지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제 2 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 1 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의 항소 이유는 제 1 심에서 주장하였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카페 인테리어 공사 25평 부분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 조로 4,250만 원을 지급 받았으나 원고의 요청으로 1 층 전체 (40 평 )를 카페로 개조하는 추가 공사를 진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 공사대금 채권이 있고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고, 원고의 약정금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한다.

예비적으로, 만약 위 추가 공사대금 채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상계적 상에 있지 않다면, 원고는 현재까지 위 1 층 전체 (40 평 )를 활용하여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원고는 피고가 시공한 인테리어 공사 대금 상당의 이익을 얻고 피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한 부당 이득 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약정금 채권과 상계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추가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판단 수급인이 도급인을 상대로 그 도급계약에서 정한 약정 공사대금 외에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도급계약에 포함되지 않는 추가 공사 내지 변경공사를 시공하였다는 사정 외에 약정 공사대금을 증액하는 변경 도급계약의 체결 등 그 추가 공사 내지 변경공사의 시공 및 그에 관하여 별도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도급 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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