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안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한민국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2. 5. 26. 이내에 출국하지 아니하고 그 체류기간이 지난 2019. 6. 13. 10:22경까지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였다.
2.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해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사증면제 제도를 악용하여 국내에 입국 후 불법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들을 공장 등에 취업을 알선하여 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 등을 받기로 마음먹고 2017. 12.경 화성시 소재 (주)B 사업장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갖지 않은 사증면제 자격의 태국 국적 외국인 C, D의 고용을 알선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7번, 18번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갖지 않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 2명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사증면제 제도를 악용하여 국내에 입국 후 불법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들을 공장 등에 취업을 알선하여 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 등을 받기로 마음먹고 남편인 E과 모의하면서, 피고인은 태국인들을 통역하며 국내 사업장에 고용을 알선하는 역할을 하고, 위 E은 국내 사업장에 운전을 하여 태국인들을 태워주거나 피고인의 통역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8. 11. 10.경 포천시 F 소재 가구공장 ‘G’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갖지 않은 사증면제 자격의 태국 국적 외국인 H과 I의 고용을 알선한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