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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51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경 C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D으로부터 500만 원을 3회 정도 빌려 간 후 이자와 원금을 모두 상환하여 피해자의 신뢰를 얻게 된 것을 이용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 23. 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에게 ‘ 중국 무역업을 하는데 돈을 빌려 주면 남는 이득금 중 18%를 지급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이 금융권 채무 등이 1억 5,000만 원 상당이었고, 중국 무역업을 거의 그만 둔 상황이었으므로 남는 이득금이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중국 무역업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SC 제일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7. 6. 1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금 4,76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 내역

1. 수사보고( 고소 인 제출 CD 내용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차용금 4,76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7. 7. ~8. 경 피해자에게 275만 원 가량을 지급하였지만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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