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이다.
피고인은 2014. 4. 10. 경 피해자 C에게 “ 카지 노에서 도박을 하려고 한다, 원금을 금방 갚을 것이고 원금의 20%를 이자로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 다른 재산이 없어 도박을 해서 돈을 따지 못하면 돈을 갚을 방법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6. 10.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액면 금 150만원의 수표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8. 1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 범죄 일람표 연번 1, 2 제외하고 연번 10 110만원에서 100만원을 뺌, 그리고 내용을 ‘ 무역업을 하는데 돈을 빌려 주면 많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 임’ 을 ‘ 카지 노에서 도박을 하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 주면 원금의 20% 의 이자를 주겠다고
속 임 ’으로 변경 )에 걸쳐 합계 4,013만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사업제도 계약서 사본
1. 송금 확인 증
1. 수사보고( 고소 인 제출 자료 및 피해금액 특정에 대한)
1. 수사보고( 피의자 D의 여권 사본 첨부)
1. 수사보고( 범죄 일람표 및 입금 받은 내역 첨부에 대한) [ 피고 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편취 금 전부에 관하여는 편취 범의가 없었고 특히 그 편취 금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1 내지 20 합 계 2,378만원에 관하여는 피해 자가 피고인의 소개로 중국인 ‘E ’에게 대여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대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별 다른 재산이 없어 도박을 해서 돈을 따지 못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