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932』 피고인은 2013. 4. 경부터 2017. 4. 경까지 부산 북구 C에 있는 D 특약점 및 E 대리점으로부터 화장품을 공급 받아 이를 다시 판매하는 카운슬러로 일한 사람이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2014년 경 사기 피고인은 2014. 3. 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구미시 G에 있는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 내 밑에 아르바이트생을 7명 고용하는데, 이들의 명의를 빌려 화장품 카운슬러로 등록시키고 1명 당 매월 40만 원씩 지급하고 있다.
월말에 ‘ 마감( 화장품대금 정산)’ 을 잘하면 위 카운슬러 1명 당 지급되는 장려금 등 추가 수당이 나오므로 매월 40만 원을 주고도 수당이 남는다.
그러나 내가 혼자 위 7 명분의 마감을 다 하기에는 벅차니 내가 마감을 잘할 수 있도록 나한테 돈을 빌려 주면, 빌려준 돈에 해당하는 만큼은 화장품으로 주고, 내가 받는 장려금 등 수당 중 남는 돈으로 매월 70~100 만원씩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카운슬러 직급을 유지하여 직급 수당을 받기 위해 화장품 대리점으로부터 공급 받는 화장품을 대리점 공급가격보다 싸게 도 소매업자들에게 판매하는 등 실제로는 피해자에게 설명한 만큼의 수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 마감’ 을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빌린 돈 만큼의 화장품을 주거나 장려금 등 수당 중 남는 돈으로 매월 70~100 만 원씩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3. 7. 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H) 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합계 144,967,4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7년 경 사기 피고인은 2016. 11. 25.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