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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26 2016고단22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5.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충남 서천군 C에서 ‘D’ 이라는 이름으로 무속인 일을 하였던

사람으로 법당 등을 신축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남편인 E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08. 10. 30. 충남 서천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그에게 “ 내가 서울에서 고추 무역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잘 알고 있는데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무역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투자를 해서 1년에 두 배로 늘려 주겠다, 돈은 말일까지 무역업을 하는 사람에게 줘야 하니 말일까지 보내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고추 무역업을 하는 사람에게 투자 하여 1년 내에 두 배로 불려 줄 생각이 없었고, 당시 별다른 수입은 없었던 반면 채무가 많아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위 E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E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0. 6. 1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47,500,000원을 교부 받았다.

2. 부동산 담보 사기 피고인은 위 E과 공모하여 2009. 12. 중순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그에게 “ 내가 신축한 충남 서천군 H 대지 및 2 층 건물을 담보로 동 서천 농업 협동조합에서 1억 8,000만 원을 대출 받으려고 하는데 담보물이 부족하다고

한다, 당신의 부동산을 공동 담보로 제공해 주면 남편인 E이 할머니에게 유산을 20-30 억 원을 조만간 받을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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