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4.05 2018고단141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및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2. 25. 02:00 경 피해자 B가 관리하는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그 곳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걸고, 술잔과 술병으로 자신의 머리를 가격하여 자해하고, 주점 앞 복도로 나가 대리석 재질의 벽을 들이받아 위 벽을 수리 비 약 4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거나 그곳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을 들어 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2. 25. 02:45 경 위 ‘D’ 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이 계속하여 난동을 부리는 피고인을 제지하며 현행 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F에게 욕설을 하며 F의 낭 심 부위를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7. 12. 25. 02:50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경위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G 순찰차에 탑승한 후 순찰차 뒷문 유리를 발로 차 수리비 89,760원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H,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