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5. 16. 00:00 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노래 주점 '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좆같은 새끼야" 라며 큰 소리로 욕설하며, 노래방 출입문과 벽을 발로 차는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2:00 경 위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북 칠 곡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 하라고 권유하자 " 씹새끼야, 해볼까, 니가 뭔 데 좆만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F의 오른쪽 허벅지를 2회 가격하고 양손으로 F의 얼굴을 붙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업무 방해 범행에 이어서 경찰관까지 폭행한 것은 피고인의 법 준수의식이 미약함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하여 경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가 1회 있는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형법 제 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