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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1960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8. 02:30 경 충북 진천군 B 소재 C 기숙사 303호 내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36 세 )에게 술을 함께 마실 것을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소주병 2개를 바닥에 내리치는 등의 방법으로 깨뜨린 다음, 손에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 한 번 할래

죽여 버린다.

병신 같은 양아치 새끼 ’라고 말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사건 발생 검거보고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누범 ㆍ 특수 협박)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깨진 소주병으로 자신의 회사 동료인 피해자를 위협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기존에 폭력행위 등으로 1회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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