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4.06 2016고단324 (2)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5. 10. 9. 06:00 경 대전 대덕구 B 주택 2 층에 있는 피해자 C(22 세) 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배를 발로 차고, 그 곳에 있던 소주병을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손과 발을 찌르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 2 수지 신전 건 파열 상을 가하였다.
2. 특수 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집어던져 위 피해자 소유인 베란다 유리창을 깨뜨리고, 계속하여 현관 출입문을 발로 차 유리를 깨뜨리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시가 미 상인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소견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369 조, 제 366 조( 특수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