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2. 04:25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야외 탁자에서 피해자 E(5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노래방에 갈 것을 제의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소주병을 잡고 땅바닥에 내리쳐 깬 뒤 위험한 물건인 위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찌를 듯이 굴고, 재차 테이블 위에 있던 빈 소주병을 잡고 내리쳐서 깨진 병으로 피해자를 찌르려 하여 이를 막는 피해자로 하여금 오른손 손바닥이 찢어지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 손바닥 열창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