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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12.07 2012고단1547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0. 5.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1. 6.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1. 4. 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6.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1547】

1. 피고인들은 함께 2012. 1. 4. 22:00경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다방에서 위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주면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돈만 받아 도주할 생각이었고 다른 다방에서 받은 선불금도 갚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다방에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2. 1. 5.경 피고인 A는 선불금 명목으로 500만 원, 피고인 B은 같은 명목으로 3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함께 2012. 1. 9. 17:00경 경북 성주군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다방에서 위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주면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돈만 받아 도주할 생각이었고 다른 다방에서 받은 선불금도 갚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다방에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2. 1. 10.경 피고인 A는 선불금 명목으로 1,000만 원, 피고인 B은 같은 명목으로 3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2고단2666】 피고인 A는 2012. 4. 25.경 김해시 I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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