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군인의 '직무수행중 상이'의 범위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단서 제3호 소정의 '장난·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 행위'는 남에게 피해를 주는 부류의 행위만을 의미하는지 여부(소극)
[3] 군인이 제대기념품을 만드는 행위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단서 제3호 소정의 '장난·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군인이 직무 전반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되는 범위 내의 행위 도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한 경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한 공상군경의 요건인 '군인의 직무수행중의 상이'에 해당하지만, 그 범위 내의 행위가 아니라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 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상이는 직무수행중의 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2 단서 제3호에 의하여 공상군경의 기준에서 제외되고, 그 '상이'가 당해 군인이 수행하던 직무에 내재하거나 이에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라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위 '직무수행중의 상이'에 해당한다.
[2] '장난·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 행위'를 공상군경의 기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단서 제3호는 장난·싸움을 사적 행위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는 것이지 사적 행위를 장난·싸움에 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여기서의 사적 행위라 함은 직무수행과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는 사적 행위 전반을 지칭하는 것이지, 장난·싸움 등과 같이 남에게 피해를 주는 부류의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3] 군인이 부대 내 재활용 분리수거장에서 발견한 원통형 물체로 제대기념품을 만들다가 위 물체가 폭발하여 상이를 입은 경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단서 제3호 소정의 '장난·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 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상이'에 해당하여 공상군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군인이 직무 전반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되는 범위 내의 행위 도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한 경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한 공상군경의 요건인 '군인의 직무수행중의 상이'에 해당하지만, 그 범위 내의 행위가 아니라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 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상이는 직무수행중의 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법시행령(1997. 9. 30. 대통령령 제154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3호에 의하여 공상군경의 기준에서 제외되고, 그 '상이'가 당해 군인이 수행하던 직무에 내재하거나 이에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라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위 '직무수행중의 상이'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누4444 판결 참조).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원고는 1995. 2. 3. 입대하여 1사단 11연대 4대대 15중대에서 행정병으로 근무하던 중, 제대를 1개월 정도 앞 둔 1997. 3. 10. 10:40경 휴식시간에 부대 내에 있는 재활용 분리수거장에서 직경 6.5mm, 길이 6.05cm 정도되는 동색 원통형 물체를 발견하고 제대기념품을 만들기 위하여 좌측 손으로 위 원통형 물체를 잡고 라이터로 열을 가하던 중 위 물체가 폭발하여 좌측 1, 2, 3 수지절단상을 입고 국군 벽제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은 후 1997. 8. 21. 전역한 사실, 위 물체는 폭발물인 비전기 뇌관이었던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원고가 제대기념품을 만드는 행위는 원고의 직무 전반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되는 범위 내의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 행위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상이는 시행령 제3조의2 단서 제3호에 정한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 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상이에 해당하여 공상군경의 기준에서 제외되고, 원고가 입은 부상이 그가 수행하던 직무에 내재하거나 이에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라고 볼 사정도 없으므로, 결국 이는 위 '직무수행중 상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원고의 행위가 위와 같이 직무수행이 아닌 이상 군부대에서 폭발물의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원고가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그리고 '장난·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 행위'를 공상군경의 기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시행령 제3조의2 단서 제3호는 장난·싸움을 사적 행위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는 것이지 사적 행위를 장난·싸움에 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여기서의 사적 행위라 함은 직무수행과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는 사적 행위 전반을 지칭하는 것이지, 장난·싸움 등과 같이 남에게 피해를 주는 부류의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원고가 제대기념품을 만든 행위는 이러한 사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