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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9. 6. 선고 94다46404 판결
[손해배상(기)][공1996.10.15.(20),2957]
판시사항

[1] 항공운송인이 수입 항공화물을 세관 지정의 보세창고업자에게 인도한 것으로써 그 항공화물이 수하인에게 인도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항공화물에 대한 수입신고서 제출서류로서의 '항공화물운송장 사본'의 의미

[3] 운송주선인의 국내 대리점이 항공화물운송장 등 운송서류를 수하인이나 통지처가 아닌 제3자에게 임의 교부한 경우, 수하인에 대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적극)

[4] 위 [3]항의 제3자가 항공화물운송장 등과 위조한 수입승인서를 이용하여 물품을 반출하여 간 경우, 운송주선인의 국내 대리점의 항공화물운송장 등 교부행위와 수하인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항공운송인 또는 항공운송주선인이 공항에 도착한 수입 항공화물을 통관을 위하여 세관이 지정한 보세창고업자에게 인도하는 것만으로 항공화물이 항공운송인이나 항공운송주선인의 지배를 떠나 수하인에게 인도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 수입 항공화물에 대한 통관절차를 마치는 데 필요한 항공화물운송장의 사본은 수하인용 항공화물운송장 원본을 분실하거나 기타 사유로 제출할 수 없을 때 원본과 같은 효력이 있음을 인증받은 사본을 말한다.

[3] 운송주선인의 국내 대리점인 운송취급인이 수하인용 항공화물운송장 등 운송서류를 수하인이나 통지처가 아닌 제3자(실수입업자)에게 임의 교부한 경우, 수하인에게 그 운송장 등을 교부하고 수입 물품을 인도할 의무가 있는 운송취급인으로서는 제3자에게 통관에 필요한 운송장 등을 교부하면 제3자가 이를 이용하여 수입 물품에 대한 통관절차를 마치고 수하인의 승낙 없이 이를 보세창고에서 반출하여 감으로써 수하인이 갖고 있는 수입 물품의 인도청구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할 수 있었고 만약 그 결과의 발생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그와 같이 인식하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하여 운송취급인으로서의 주의의무를 결여한 과실이 있으며, 제3자가 운송취급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운송장 등을 이용하여 통관절차를 마치고 수입 물품을 반출하여 간 이상, 그 운송장 등의 교부로써 운송취급인이 제3자에게 수입 물품을 인도한 법적 효력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그와 같은 운송취급인의 과실행위는 수하인의 수입 물품에 대한 인도청구권을 침해한 불법행위가 된다.

[4] 위 [3]항의 제3자가 운송취급인으로부터 교부받은 항공화물운송장 등과 스스로 위조한 수입승인서를 이용하여 통관을 마치고 보세창고에서 그 수입 물품을 반출하여 간 경우, 운송취급인의 운송장 등 교부행위와 수하인의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상법 제124조 , 제140조 , 국제항공운송에있어서의일부규칙의통일에관한협약 제13조 제1항, 제2항 [2] 관세법 제139조 , 관세법시행령 제123조의2 [3] 민법 제750조 , 국제항공운송에있어서의일부규칙의통일에관한협약 제5조, 제13조 제1항, 제2항 [4] 민법 제750조 , 국제항공운송에있어서의일부규칙의통일에관한협약 제5조, 제13조 제1항, 제2항

원고,피상고인

세일무역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백 담당변호사 조언 외 5인)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동우국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경희 외 8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소론은, 외국에서 국내로 운송된 항공화물의 경우 항공운송인이 공항에 도착한 항공화물을 통관을 위하여 세관이 지정한 보세창고업자에게 인도하는 때에 수하인에게 항공화물이 인도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이로써 항공운송인이나 항공운송주선인의 수하인에 대한 항공화물 인도의무가 이행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후에 항공운송주선인의 국내대리점이 그 화물에 대한 항공화물운송장을 수하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교부하였다고 하여 수하인의 항공화물 인도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취지이나, 항공운송인이 공항에 도착한 항공화물을 통관을 위하여 세관이 지정한 보세창고업자에게 인도하는 것만으로 항공화물이 항공운송인이나 항공운송주선인의 지배를 떠나 수하인에게 인도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보면, 세관에서의 통관절차를 마치는 데 필요한 항공화물운송장의 사본은 수하인용 항공화물운송장 원본을 분실하거나 기타 사유로 제출할 수 없을 때 원본과 같은 효력이 있음을 인증받은 사본을 말한다 는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여겨지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항공화물운송의 경우 통상 보세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수입화물에 대하여 통관절차 이외에 별도의 인도지시 없이 화물이 인도되고 있는 현실 아래에서, 수입 항공화물인 이 사건 각 물품의 송하인이나 수하인과의 관계에서 운송인의 지위에 있는 이 사건 운송주선인의 국내 대리점으로서 위 각 물품의 운송을 취급하는 피고가, 이 사건 각 항공화물운송장 원본에 수하인으로 기재된 각 신용장 발행은행이나 통지처로 기재된 수입업자인 원고에게는 위 각 물품의 도착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채 실수입업자인 소외인에게 위 각 물품의 통관에 필요한 서류인 위 각 운송장의 원본 또는 인증사본과 송장, 포장명세서를 교부한 것은 보세창고업자에 대한 위 각 물품의 반환청구권을 위 소외인에게 양도할 의사나 적어도 위 소외인이 위 각 물품의 통관절차를 마치고 이를 보세창고에서 반출하여 가는 것에 협력할 의사로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수하인인 위 각 은행에게 위 각 운송장을 교부하고 위 각 물품을 인도할 의무가 있는 운송취급인인 피고로서는 위 소외인에게 통관에 필요한 위 각 운송장 등을 교부하면 위 소외인이 이를 이용하여 위 각 물품에 대한 통관절차를 마치고 위 각 은행의 승낙 없이 이를 보세창고에서 반출하여 감으로써 위 각 은행이 갖고 있는 위 각 물품의 인도청구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만약 그 결과의 발생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그와 같이 인식하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하여 운송취급인으로서의 주의의무를 결여한 과실이 있다고 볼 것이며, 위 소외인이 피고로부터 교부받은 위 각 운송장의 원본 또는 인증사본 등을 이용하여 통관절차를 마치고 위 각 물품을 반출하여 간 이상, 위 각 운송장의 원본 또는 인증사본 등의 교부로써 피고가 위 소외인에게 위 각 물품을 인도한 법적 효력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위와 같은 피고의 과실행위는 위 각 은행의 위 각 물품에 대한 인도청구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할 것이다. 이 부분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그 표현에 있어서 다소 부적절한 면이 없지는 아니하나 그 결론에 있어서 위와 같은 취지라고 보이므로 정당하다 할 것이다. 논지도 모두 이유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소론은, 항공화물의 통관을 마치는 데에 필요한 항공화물운송장은 다른 곳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사본으로 족하고, 위 통관절차에는 항공화물운송장뿐만 아니라 수입승인서가 필요한데, 위 소외인이 수입승인서를 위조하여 이 사건 각 물품의 통관절차를 마치고 이를 보세창고에서 반출하여 간 것이므로, 피고가 위 소외인에게 이 사건 각 운송장 원본 또는 사본을 교부한 것과 수하인인 위 각 은행의 손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이나, 항공화물의 통관을 마치는 데에 필요한 항공화물운송장은 그 원본 또는 인증사본이라 함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각 운송장의 원본 또는 인증사본을 운송취급인인 피고 이외의 다른 곳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바, 위 소외인이 이 사건 각 물품의 통관에 필요한 서류로서 피고로부터 교부받은 위 각 운송장 원본 또는 인증사본 등과 스스로 위조한 수입승인서를 이용하여 통관을 마치고 보세창고에서 위 각 물품을 반출하여 간 이 사건에서 피고가 위 각 운송장 원본 또는 인증사본 등을 수하인이 아닌 위 소외인에게 교부한 과실행위는 위 각 물품에 대한 인도청구권 침해에 의하여 위 각 은행이 입은 손해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과실행위와 위 각 은행의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넉넉히 인정된다 고 할 것이다. 논지 또한 이유 없다.

4. 제4점에 대하여

항공화물운송장에 기재된 수하인이나 통지처가 아닌 실수입업자에게 항공화물운송장을 교부하는 것이 항공화물운송업계의 관행이라는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여겨지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가사 항공화물운송업계의 일각에서 관행적으로 항공화물운송장을 수하인이나 통지처가 아닌 실수입업자에게 교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업무처리의 관행에 따른 피고의 행위가 정당화되기 위하여는 이 사건 각 물품의 수하인인 위 각 은행이 그러한 업무처리를 묵시적으로라도 승인하고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터인데, 피고가 내세우는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를 기록상 찾아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그러한 업무처리의 관행이 있다거나 그 관행을 위 각 은행이 묵시적으로 승인하고 있었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의 그러한 업무처리가 정당하다거나 피고에게 위 각 은행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는 취지의 논지 역시 이유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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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4.8.24.선고 93나19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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