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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다4993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AI 판결요지
보세창고업자가 운송인으로부터 수입화물을 인도받아 보관하는 경우, 운송인과 보세창고업자 사이에는 그 수입화물에 대한 임치계약 관계가 성립하게 되므로, 보세창고업자는 운송인의 지시에 따라서 임치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보세창고업자가 운송인이 발행한 화물인도지시서에 의하여 출고지시를 받은 당해 수취인에게 그 수입화물을 출고·인도해 주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화물의 인도로 인한 책임을 면하고, 그 화물인도지시서가 운송인이 선하증권 소지인으로부터 선하증권을 상환받지 아니하고 발행한 이른바 ‘선(선) D/O’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판시사항

보세창고업자가 운송인으로부터 인도받아 보관하던 수입화물을 운송인이 발행한 화물인도지시서에 의하여 출고지시를 받은 수취인에게 출고·인도해 준 경우, 화물 인도에 따른 책임을 면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화물인도지시서가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않고 발행한 이른바 ‘선(선) D/O’인 경우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원고, 상고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황진호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수산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원 담당변호사 윤기창 외 3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보세창고업자가 운송인으로부터 수입화물을 인도받아 보관하는 경우, 운송인과 보세창고업자 사이에는 그 수입화물에 대한 임치계약 관계가 성립하게 되므로, 보세창고업자는 운송인의 지시에 따라서 임치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1다3391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보세창고업자가 운송인이 발행한 화물인도지시서에 의하여 출고지시를 받은 당해 수취인에게 그 수입화물을 출고·인도해 주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화물의 인도로 인한 책임을 면한다 할 것이고 ( 대법원 1970. 10. 23. 선고 70다1985 판결 참조), 그 화물인도지시서가 운송인이 선하증권 소지인으로부터 선하증권을 상환받지 아니하고 발행한 이른바 ‘선(선) D/O’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① 이 사건 수입품의 운송인인 원심 공동피고 국영해운 주식회사(이하 ‘국영해운’)가 보세창고업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수입품의 보관을 의뢰한 사실, ② 이 사건 수입품 관련 화물인도지시서 발급 등의 업무 전반을 담당하고 있던 국영해운의 등기부상 이사 소외 1은 이 사건 수입품의 실수입자로서 이 사건 선하증권상 통지처인 소외 2에게 선하증권을 반환받지 않은 채로 국영해운 명의의 이 사건 각 화물인도지시서를 발급한 사실, ③ 피고는 위와 같이 국영해운 명의로 소외 2에게 발급된 이 사건 각 화물인도지시서가 팩스로 송부되자 소외 2에게 이 사건 수입품을 인도한 사실, ④ 피고는 이 사건 수입품 인수시 국영해운으로부터 선하증권 사본과 적하목록을 교부받아 이 사건 수입품의 실수입자이자 선하증권상 통지처가 소외 2임을 알고 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보세창고업자인 피고로서는 운송인인 국영해운의 화물인도지시에 따라 소외 2에게 이 사건 수입품을 인도해 줄 수밖에 없었고, 그 화물인도지시서가 선하증권상 수하인인 원고에 대한 신용장 대금이 결제된 후 선하증권과 상환으로 발행된 것인지 여부 등을 조사·확인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하여, 그러한 확인 없이 이 사건 수입품을 소외 2에게 인도한 것이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보세창고업자의 주의의무, 선하증권 및 화물인도지시서상의 권리자에 관한 법리오해나 논리나 경험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양창수 박병대(주심) 고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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