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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347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전부터 내연 관계를 유지해 오던 피해자 B(여, 38세)가 헤어지자고 요구하자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을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등에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휴대전화기를 이용해 약 10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 ‘피해자와 모텔에 17번 갔다, 피해자와 찍은 동영상이 있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6. 1. 12:3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라인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모든 사진 동영상 다 보낼게’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28. 14: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7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메시지 캡쳐화면 등, 라인 상태메시지 캡쳐 화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각 명예훼손의 점),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각 불안감 유발 문안 전송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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