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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6 2014나21020
부당이득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B라는 상호의 카페를 운영하던 피고는 2010. 11. 8. 주식회사 효성캐피탈(이하 ‘효성캐피탈’이라 한다)로부터 롤스로이스 팬텀 6.7 V12(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리스하여 사용하였다.

나. 1)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인 원고는 2012. 1. 10.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였는데, 이때 작성된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 20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2) 2012. 1. 16.자로 작성된 이 사건 자동차의 양도증명서에는 매매대금이 22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가 피고에게 실제로 지급한 매매대금은 200,000,000원이다.

다. 피고는 2012. 1. 13. 효성캐피탈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 받은 뒤 같은 달 16. 원고 앞으로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고, 2012. 1. 17.자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뒤 이를 원고에게 팩스로 송부하였다.

상기 차량은 본인 명의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재된 이후, 본인이 운영하는 사업장 장부에 등재되어 감가상가비 및 기타 운행 경비 등에 대하여 비용처리한 사실이 없으며, 단순히 가정용으로 이용하던 차량입니다.

마.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에서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관한 매입세액 공제특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바, 위 법과 동법 시행령 중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중고자동차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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