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일반과세사업자로부터 백금을 매입한 것으로 보아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의 당부
요지
일반 개인으로부터 구입하였다고 보기엔 고가인 점, 거래 자체를 부인하는 거래처가 있는 점, 가족 또는 직원에게서 구입 내역이 있는 점, 같은 거래처로부터 1회 이상, 매 신고기간마다 반복 구입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경우 폐자원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3.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2006. 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3. 1.경부터 충북 ○○군 ○○면 ○○리 ○○○-9에서 '○○골드사'라는 상호로, 폐자원 및 중고품의 저밀도 백금을 수집하여 저순도의 백금족으로부터 고순도의 백금 및 백금화합물을 추출하여 이를 국내외에 판매하는 귀금속 화합물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원고는 위 사업과 관련하여 2002. 7.경 음성군수로부터 구 폐기물관리법(2007. 4. 11. 법률 제8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 제2항 규정에 의한 폐기물재활용 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
나. 원고는 2005년 2기 및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전○순 등 891명으로부터 1,040건의 백금류 34,382kg(이하 '이 사건 폐백금류'라고 한다)을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취득가액 3,411,283,000원에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252,687,204원을 공제하여 피고에게 위 과세기간 동안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폐백금류를 비과세사업자가 아니라 수집상인 일반 과세자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여,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7. 3. 5. 원고에게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129,215,280원,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172,772,400원을 경정ㆍ고지 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07. 4. 26. 국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2007. 6. 29.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1 내지 3, 갑제3호증, 을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2, 을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재활용폐자원 제품인 이 사건 폐백금류를 개인 또는 개인에 준하는 사업자 등으로부터 매입하여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영수증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상적으로 매입세액 공제신청을 하였다. 다만, 백금류를 소지하고 있던 자나 이를 소량으로 구입하여 중개 판매하는 중간수집상들은 비사업자이거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이 대부분이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을 뿐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폐백금을 판매한 거래자들에게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과세사업자로 전환시키겠다고 하는 등 권을 남용하여 불공정한 거래사실 조사를 하였고, 이를 통해 원고의 거래처가 거래사실을 부인하자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
다.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폐백금류를 매입하였는데 원고가 지불한 비용이 조세제한특례법상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고, 이는 원고가 이 사건 폐백금류를 간이과세자를 포함한 비과세사업자들로부터 매입한 것인지, 아니면 일반 과세사업자인 중간수집상들로부터 매입한 것인지에 달려 있는바, 원고가 비과세사업자들로부터 이 사건 폐백금류를 매입하였다는 점, 즉 원고가 신고한 거래내용이 사실과 같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를 주장하는 원고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다라서 원고가 이 사건 폐백금류를 비과세사업자들로부터 매입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제1호증의 1 내지 3, 갑제2호증의 1, 2, 을제1호증, 을제2, 3호증의 각 1, 2, 을제4호증의 1 내지 4, 을제5, 7호증, 을제12호증, 을제13 내지 12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제126 내지 131호증, 을제132호증의 1 내지 4, 을제133 내지 135호증, 을 제137호증의 각 1 내지 3의 각 기재, 증인 이○록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들, 즉, ① 원고가 목걸이, 반지 등의 형태로 구입하였다는 이 사건 폐백금류의 금액은 1인당 1회 평균 3,828,600원에 달하는데, 일반 개인이 이와 같은 고가의 폐백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지극히 이례적인 일인 점, ② 피고가 2회 이상 원고와 거래한 374명의 거래처에 확인하여 본 결과 112명은 거래를 부인하는 회신을, 27명은 거래를 부인하는 통화를 하였으며, 26명은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확인이 불가능 하였던 점(원고는 피고가 권한을 남용하여 불공정하게 거래내역을 조사하였다고 주장한, 증인 이○록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③ 원고와의 거래를 부인한 거래처 중에는 원고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자신의 주민등록번호가 도용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 점, ④ 원고와 거래를 하였다고 시인한 거래처 중에는 원고의 처인 홍○희, 누나인 진○순, 장인인 홍○근, 장모인 조○순, 처남인 홍○헌, 홍○헌, 홍○헌, 위 처남들의 처인 이○미, 이○화, 박○주, 원고 회사 직원인 이○록, 강○순, 전○근, 이○록의 부인인 조○신, 이○록의 처제인 조○순 등이 포함되어 있는 점, ⑤ 원고의 가족이나 직원들이 원고에게 판매하였다는 폐백금류의 금액이 홍○희는 1억 3,800만 원, 진○순이 1억 1,600만 원, 이○록의 가족들이 2억 4,600만 원에 달하는 등 그 거래대금 및 원고와의 관계에 비추어 위 거래를 소량의 폐백금류를 수집하는 통상적인 거래로 보기는 힘든 점, ⑥ 원고의 거래처로 신고된 사람들 중에는 사망자와 직권말소자 및 외국인 거주자들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의 거래대금이 1억 2,600만 원에 달하는 점, ⑦ 원고가 신고한 금액의 98% 정도 되는 대부분의 거래 내역이 같은 거래처로부터 1회 이상 또는 매 신고기간마다 반복하여 구입한 것인 점, ⑧ 폐백금류의 거래는 일반 개인이 금은방에 폐백금류를 처분하고, 금은방은 중간상인에게 이를 판매하며, 중간상인은 백금교환소를 통하여 이를 실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것이 통상적인 거래과정인 점, ⑨ 원고는 대부분의 금액을 현금으로 결제하였다고 주장하며 거래처의 연락처, 거래장소, 거래품목, 매입금액의 지급내역 등 실제 거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⑩ 원고는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에 관하여도 원고의 처인 홍○희를 포함한 103명의 비사업자로부터 폐백금을 매입하였다며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로부터 환급거부처분을 받았고, 이에 관하여 환급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 2심에서 모두 패소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갑제6호증의 1 내지 5, 갑제7, 8호증의 각 1 내지 6, 갑9호증의 1, 2, 갑제10, 11호증의 각 1 내지 6, 갑제12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 증인 이○록의 증언은 믿기 어렵거나, 위 증거만으로는 신고된 거래내용과 같이 원고가 비과세사업자와 간이과세사업자인 거래처로부터 이 사건 폐백금류를 구입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러한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폐백금류를 비과세사업자와 간이과세사업자로부터 구입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