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9.경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8.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북한 방문 남한의 주민이 북한을 방문하거나 북한의 주민이 남한을 방문하려면 통일부장관의 방문승인을 받아야 하며, 통일부장관이 발급한 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북한 그림을 구입하기 위해 통일부장관의 북한 방문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18. 9. 27. 09:20경 중국 소재 대련국제공항에서, B에 탑승하여 북한 평양시 소재 평양공항으로 입국한 후, 평양시 소재 C 호텔에서 머물면서, D, E 등을 방문하고 2018. 10. 1. 12:00경 중국 심양공항으로 돌아와 2018. 10. 2. 20:35경 인천 중구 운서동 소재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통일부장관의 방문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북한을 방문하였다.
2.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북한 물품 반입 미수 남북한 교류에 있어 물품 등을 반출하거나 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물품 등의 품목, 거래형태 및 대금결제 방법 등에 관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8. 9. 27. 오전경부터 2018. 10. 1. 12:00경 사이에, 북한 평양시에서 구입한 북한서적(미술작품서적)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점의 북한 물품을 캐리어 가방에 넣고 2018. 10. 2. 20:35경 인천 중구 공항로 소재 제2여객터미널 B입국장을 통해 이를 반입하려다 세관에 적발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북한 물품을 반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